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8
과수의 당초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의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은 동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취득원가는 수확가능기간에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수의 당초 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의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은 동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취득원가는 수확가능기간에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비분하여 손비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장경영 법인의 바나나 재배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