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의 당초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의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은 동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취득원가는 수확가능기간에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수의 당초 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의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은 동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취득원가는 수확가능기간에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비분하여 손비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장경영 법인의 바나나 재배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