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가액 범위에 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7
법인세가 감면되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환입기간 중에 농공지구로 이전한 경우 동 준비금의 환입액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되는지 여부 ○ 즉 농공지구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