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수수료 손비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7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한하여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중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한하여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호텔업)과 법인(여행업)을 겸영하고 있음. ○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산업합리화 지정산업인 법인에 현물출자 합병하여 법인체에 과점주주로서 기업을 운영코자 할때 ○ 조감법 제46조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업합리화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합리화대상산업의 지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