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제5조 제4호(하)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 근로자가 1일 근무시간(계약상 9시간)을 초과함으로써 잔업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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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