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근무지(○○군 ○○면)는 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근무지(○○군 ○○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규정하는 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건지소 운영자원 협의회 관리 운영지침 제25조(수당, 보조)에 의거 무의촌근무하는 보건지소장의사 및 간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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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