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7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 지급한 경우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는 때 최종근무법인이 일괄 이행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가 및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현금으로 전입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때에 최종에 근무하는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지분 90% | 주주 | 과점주주→ | | | | | | | | | | | | | | | | 갑 법인 | 사용인 전출 → | 을 법인 | | 퇴직금 지급 → | (갑 법인) (차) 퇴직급여전입액 xxx (대) 현금 xxx (을 법인) (차) 현금 xxx (대) 퇴직급여충당금 xxx [질의] 가. 갑 법인의 전액손금용인여부 및 원천징수해당여부. 나. 법인상호간은 출자가 없더라도 직접ㆍ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여부. 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전출시 퇴직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