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적용 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제4호에 의하면, 최저 임대료가액이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그 유지비의 합계액을 말하고 있는 바, 법인이 용도가 제한된 Computer를 구입 특수관계가 있는 정부출연기관에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계산시, 유지비 속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적용된다.
(을설)
- 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도 안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