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타용도 전용이 불가능한 금형도 즉시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3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발생한 동 건설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가 실제로 투입 및 지출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단종 건설업체로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하도급 건설공사가 외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입니다. 나. 건설공사 계약서상(당초·변경 포함) 준공일이 경과된 이후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손금 계상시 손금인정 여부.(단, 각호 공히 공사기간 연장승인 신청하였으나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사정에 의하여 승인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구두 또는 문서로 있었음) (1) ○○아파트 설비공사의 준공기한은 1985년 09원 10일이나 행정관청간의 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수도계량기를 1985년 09원 21일 구입 및 설치하였을 경우 (2) ○○사택 설비공사의 준공기한은 1985년 11월 30일이나 입주 전 설치에 따른 분실 및 파손의 우려가 있어 주방기구 및 위생기구를 입주일자에 맞춰 구입·설치하였을 경우 (3) 모든 건설공사의 준공 후 입주편의 및 하자처리를 위하여 소수의 인원이 수개월 상주하는 경우, 전항의 질의에 대하여 다. 전한의 질의에 대하여 손금계상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 구비서류의 보완으로서(준공기한 연장 계약서 제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구비서류 명칭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