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9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오피스텔을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용치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