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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9
요 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오피스텔을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용치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