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 및 제59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ㆍ건물 양도시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59조 제2호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