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직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회계하여도 무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직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 회계하여도 무방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1985.01.01 개정)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례>
가. 입사일 : 1984.05.31 (비출자 사용인임)
나 퇴사일 : 1985.08.31 (비출자 사용인임)
다. 통산근속기간 : 1년 3개월
라. 직전년도 (1984년 12월 종료 사업년도 결산시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에 해당되어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못함)
○ 위와 같은 경우에 실제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갑설)
-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만 손금 회계하여야 한다.
(을설)
-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직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 회계하여도 무방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