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 급여액 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09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 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 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이전에 과대계상 된 이월결손금은 과대계상 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정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적법하게 손금산입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취소하여 임의환입 익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직전사업연도 이전의 세무조정 착오로 이월결손금이 과대계상된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세무조정시에 과년도세무조정오류를 수정하여 산출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