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 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 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이전에 과대계상 된 이월결손금은 과대계상 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정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적법하게 손금산입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취소하여 임의환입 익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직전사업연도 이전의 세무조정 착오로 이월결손금이 과대계상된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세무조정시에 과년도세무조정오류를 수정하여 산출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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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