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절차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설립절차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만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법인전환 후 개인 사업은 임대업으로 변경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