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09
법인의 설립절차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설립절차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만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법인전환 후 개인 사업은 임대업으로 변경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계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