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지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3, 1991.04.26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의약품의 광고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이부약국에 일정수량의 견본품을 배부하는 경우 광고 선전비, 견본품으로 손금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