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등 중과세분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3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지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3, 1991.04.26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의약품의 광고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이부약국에 일정수량의 견본품을 배부하는 경우 광고 선전비, 견본품으로 손금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