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축 판매하는 주택과 기타건물의 신축 및 판매일자, 지번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PT를 신축 분양하고 단지 내에 상가1동을 신축 분양한 경우 산가분양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경기도 ○○시 ○○동 ○○번지
- 건축면적 9.768㎡ 중 상가 분 998㎡
- 대지면적 7.860㎡ 중 상가 분 478.8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