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병 및 피박스의 자산구분 및 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7
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병 및 피박스의 자산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2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청량음료 제조회사> 가. 새 공병(80원), 피박스(1,400원) 취득 나. 제품 판매 시 공병(30원) 피박스(1,000원)에 대한 보증금 수령 다. 공병 등 회수 시 -> (1) 보증금 반환 (2) 보증금 반환 수수료 지급 [질의] 상기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8...29 【용기의 자산 구분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