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질의한 것인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질의한 것인지 여부와 건축허가 신청 및 제한내용, 토지의 용도별 사용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소유자는 동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건물과 동 부속토지를 개인(주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직원복리후생시설 및 창고의 신축을 목적으로 1989년도에 임야(400평)을 취득하였으나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업원 옥외휴계실(16평) 쓰레기집하장(12평) 부자재야적장(40평) 종업원체육시실(150평 배구장) 및 주차장(40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초과이득세의 과세시기 여부
다. 건물신축시 언제까지 완공해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와 세액공제】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