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초과이득세의 과세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5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질의한 것인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질의한 것인지 여부와 건축허가 신청 및 제한내용, 토지의 용도별 사용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소유자는 동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건물과 동 부속토지를 개인(주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직원복리후생시설 및 창고의 신축을 목적으로 1989년도에 임야(400평)을 취득하였으나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업원 옥외휴계실(16평) 쓰레기집하장(12평) 부자재야적장(40평) 종업원체육시실(150평 배구장) 및 주차장(40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초과이득세의 과세시기 여부 다. 건물신축시 언제까지 완공해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와 세액공제】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