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위탁판매수출계약(체결)
국내법인 (무한공급) 소련현지해운회사
(위탁자) (SASCO, FESCO)
선적후1년이내 판매대금 송금 (수탁자)
(판매수수료 차감액)
[질의]
가. 위 거래의 경우 수익실현시기
① 선적시점
② 수탁자가 제품을 판매한 날
나. 위 질의1의 경우 ②가 타당할 경우 부가세 신고과표와(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이 상이하여도 법인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재화의 공급시기】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