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1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위탁판매수출계약(체결) 국내법인 (무한공급) 소련현지해운회사 (위탁자) (SASCO, FESCO) 선적후1년이내 판매대금 송금 (수탁자) (판매수수료 차감액) [질의] 가. 위 거래의 경우 수익실현시기 ① 선적시점 ② 수탁자가 제품을 판매한 날 나. 위 질의1의 경우 ②가 타당할 경우 부가세 신고과표와(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이 상이하여도 법인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재화의 공급시기】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