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귀소에서 지급받는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귀소의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 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소는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 등록 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허법률
사무소로 주식회사 ○○로부터 아래와 같이 한국변리사가 해외 상표 출원의 업무처리중 현지대리인의 비용(현지특허청의 공공요금 포함)을 청구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아 이에 대한 여부.
다 음
1)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현지특허청의 공공요금 포함자체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위 1)의 질문에서 그 답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경우
(가) 현재와 같이 현지대린인 수수료에 대해 당소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단 당소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나) 당소에서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주식회사 ○○또는 당소 앞으로 발행한 현지대리인의 청구서를 첨부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다) 위 “(나)”의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된다면, 그의 증빙자료로서는 어떤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여부.(예: 송금 영수증등)
(라) 일단 주식회사 ○○가 원천징수한후 당소의 연말 소득세 신고시 당소가 해외로 송금했따는 증빙등으로서 당소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