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지대리인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1
포괄적인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귀소에서 지급받는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귀소의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 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소는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 등록 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허법률 사무소로 주식회사 ○○로부터 아래와 같이 한국변리사가 해외 상표 출원의 업무처리중 현지대리인의 비용(현지특허청의 공공요금 포함)을 청구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아 이에 대한 여부. 다 음 1)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현지특허청의 공공요금 포함자체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위 1)의 질문에서 그 답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경우 (가) 현재와 같이 현지대린인 수수료에 대해 당소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단 당소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나) 당소에서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주식회사 ○○또는 당소 앞으로 발행한 현지대리인의 청구서를 첨부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다) 위 “(나)”의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된다면, 그의 증빙자료로서는 어떤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여부.(예: 송금 영수증등) (라) 일단 주식회사 ○○가 원천징수한후 당소의 연말 소득세 신고시 당소가 해외로 송금했따는 증빙등으로서 당소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