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 임대료 수입금액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대상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계산기분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