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신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 임대료 수입금액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대상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계산기분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