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사업의 면허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는 휴업중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단종면허를 양도, 양수함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하는 면허대금의 처리방법
가. 인수대금 지급시 계정
나. 양도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다. 휴업중 단종면허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세 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