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7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 방지 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의 범위 여부. (갑설) - 주된 설비 이외의 부대설비도 포함. (을설) - 주된 설비 이외의 부대설비는 제외. ※ 부대설비 - 수로, 배관, 관련펌프, 폐수처리설비의 조정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