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 방지 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의 범위 여부.
(갑설)
- 주된 설비 이외의 부대설비도 포함.
(을설)
- 주된 설비 이외의 부대설비는 제외.
※ 부대설비 - 수로, 배관, 관련펌프, 폐수처리설비의 조정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