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9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의 회계처리는 금융리스의 경우와 운용리스의 경우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회계에 대한 처리 - 리스료 및 지급이자 선급분에 대한 회계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 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금액(이하 기본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으로 하며,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는 당해 사업연도에 영수 또는 지급할 금액으로 한다. ②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제1호와 제2호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임대인의 리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1 및 별표 2 중 동 리스자산 임차인의 사업별 분류에 따라 적용한다. 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기본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영 제33조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다만, 리스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건설자금이 이자는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건설가계정 적수에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7.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 당사자의 변동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리스의 경우 동 연장기간 중의 리스료에 대한 처리는 지급 또는 영수하기로 한 때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④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은 영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아닌 임대인의 당해 외화채권, 채무환산시 적용환율은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할 수 있다. ⑤ 법 제14조 및 영 제19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⑥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금융리스의 경우 당해 임차인에 대한 금융리스채권에서 차감하여 상계처리하되 금융리스채권 잔액보다 회수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은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운용리스의 경우 당해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다. ⑦ 이 통칙에 정하지 아니한 리스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업 회계처리기준을 존중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