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를 적용받던 자산과 1990.12.31 이전에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성남 92-014)의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과 1990.12.31 이전에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법률 제4285호(1990.12.31) 부칙 제22조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 14조(중소기업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규정이 1990.12.31 삭제 되면서 법률 제4285호(1990.12.31) 부칙 제22조에 규정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에서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적용기간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