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농어촌지역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하고
○ 일본국 법인과 상기 거주자가 합작(현금 출자)하여 법인설립(거주자지분율 51%ㆍ일본국법인지분율 49%)하였음.
- 이 합작법인은 조감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 동 거주자의 토지및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동일지번상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함.
질의) 일본국 법인과 동 거주자가 합작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