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산총액 기준 초과로 규모확대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7
내국인이 귀원에 지급하는 기술연구, 개발 등에 필요한 상담, 자문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인이 귀원에 지급하는 기술연구, 개발등에 필요한 상담, 자문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귀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중 2, 인력개발의 가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외위탁훈련비라함은 과학기불분야 훈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이나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에 한하는 것이니 착오없으니시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기술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상담,자문 및 기술정보획득을 위하여 "산업기술정보원(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출한 비용이 조감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세액공제 대상인 기술정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술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조사분석 또는 검색정보의 관리 및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기위하여 "산업기술정보원"에 지출한 비용의 여부 - 조감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6중2 가목의 1항 위탁교육훈련비 해당 여부 -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인력개발비중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