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시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법상 영수증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