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산규모 증가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7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시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법상 영수증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