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만을 재평가하거나 토지중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토지의 재평가대상자산 여부.
| | | 취득일 | | 재평가실시여부 |
| 토지A | | 1982.12.05 | | 1983.01.01재평가 |
| 토지B | | 1983.12.05 | | 미실시 |
| 토지C | | 1984.12.05 | | 미실시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