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의 관계회사간 전출입시의 퇴직금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7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란 대도시안의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제2호의 규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후 본 조항이라 칭한다)의 “임대”의 사용 용도에 관한 질의 (1) 당초의 공장 건물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만 본 조항에 해당된다. (2) 당초의 공장 건물을 타인에게 사무실이나 창고등의 사용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공장”의 의미에 관한 질의 (1) “공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하던 당초 공장 건물이 공장으로 사용 되었을 경우에만 본 조항에 해당된다. (2) 반대 해석으로서 임대하던 당초 공장 건물이 공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에 사무실 및 창고등)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의 시점에 관한 질의 (1) 당초의 공장 건물을 먼저 임대한 이후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선임대후 이전)에만 본 조항에 해당된다. (2) 구공장의 기계 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 즉시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당초의 공장 건물을 임대한 경우 (선이전 후 임대)에는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