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0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37 1991.05.14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에 직접 소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중 일부를 임대료를 받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임대면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