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7
예탁되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질의유형 1.2.4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 및 재무부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유형 3의 경우 예탁 EH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첨부: ※ 재무부 소득22601-1024, 1987.12.28 ※ 법인22601-1490, 1991.07.25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새로이 개설한 사실이 저축기관의 비치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해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새로이 통장을 개설한 저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인 1통장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소액채권 저축통장의 세금혜택에 대하여 <유형1> 질의1. 위의 경우 후통장세금우대 여부. 질의2. 후통장세금우대될 경우 개설일 여부. <유형2> 동일인이 같은날 세금우대소액 채권 저축통장을 폐쇄, 신규개설 한 경우 세금혜택여부. <유형3> 동일인이 세금우대 소액 채권 저축통장한도액(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금혜택여부. -1,200만원 세금혜택줌. -전액에 대하여 배제함 <유형4> 동일인이 A사 갑지점 600만원 A사 을지점에 600만원 개설한 경우 세금우대 여부. -먼저 개설한 통장만 세금우대. -한도금액내이므로 전부세금우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