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의 감면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이전 전의 공장건물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구공장을 증개축, 보수하여 임대하다 양도시 그 증개축, 보수의 정도에 따라 구공장 해당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335, 1989.03.09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인천직할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지방(반월공단)으로 이전 사업개시를 하고 이전 전구 공장은 완전히 철거 및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공장건물 및 대지를 창고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 하다가 지방이전 공장사업 개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본 공장(구공장)을 양도할 경우 조감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 및 법인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