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공익법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7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일 것. 나.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가 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이 아닐 것 | [ 회 신 ] | | 3.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그 출연 받은 의료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민법 제 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의료사업을 하던 중, 운영자금에 충당키 위하여 이사장(설립자)으로부터 차입금 또는 가수금이 있는 바, 이 차입금 또는 가수금을 이사장의 기부(출연)할 뜻에 따라 본 법인의 자본금으로 전입 대체 처리하고자 하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위 차입금 또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직접 대체 가능 여부 나. 이에 따른 기부자나 본 법인의 세금관계 여부. (특히 세무면제로 인한 세금 여부) 다. 기타 참고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