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유가증권 처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금액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유가증권 처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B 비상장 법인 | ───→ | A 법인 |
○ 주식취득
- 매입액 90,000천
- 평가액 27,000천
평가액 63,000천 -> 회사가 익금가산함
○ 동 주식을 처분시 주식매입액은 얼마인지 여부.
가. 당초 매입액 90,000천
나. 평가액 27,000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