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6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유가증권 처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금액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유가증권 처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B 비상장 법인 | ───→ | A 법인 | ○ 주식취득 - 매입액 90,000천 - 평가액 27,000천 평가액 63,000천 -> 회사가 익금가산함 ○ 동 주식을 처분시 주식매입액은 얼마인지 여부. 가. 당초 매입액 90,000천 나. 평가액 27,000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