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밀비 지급기준을 결의한 이사회의 적법성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2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건물의 신축대금을 건물준공전에 미리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 동 건물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상환액이 간주익금계산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