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건물의 신축대금을 건물준공전에 미리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 동 건물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상환액이 간주익금계산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