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가의 출자하는 목적물의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의 출자하는 목적물이 동법 제2조 제6호(나)목의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상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의 인가시는 자본재로 받았으나 자본재를 직정 현물출자 하지 않고 현금으로 출자한 후 자본재를 구입시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
○
법인세법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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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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