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및 구축물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1조
및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이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 여부와 방위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