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 및 제80조의2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급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법인이
도로법 제43조
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를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나.
도로법 제80조의2
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손 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
도로법 제80조의2
【부당이득금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