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 소속된 선원을 국외 외국선박 등에 용역을 제공케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나 선원을 승선 취업케 하고 알선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선원을 외국에서 외국선박 등에 용역을 제공하게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선원을 외국선박에 승선 취업케 하여 주고 외국상사로부터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해운업체 | 선원송출 --------> (용역제공) <-------- 외화송금 | 외국상사 |
○ 위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외화획득사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