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수출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6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지급수수료는 통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시 지급하는 정상적인 가액의 범위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지급수수료는 통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시 지급하는 정상적인 가액의 범위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수출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