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석유사업기금의 기업금전식탁이익을 민간기금의 신탁기관과 정부기금의 신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민간기금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한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석유사업기금의 기업금전식탁이익을 민간기금의 신탁기관과 정부기금의 신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민간기금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에 석유개발공사가 석유사업 기금의 일부를 기업금전신탁하여 오던 중 동기금이 1991.01.14 정부기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신탁기간 만료로 민간기금에서 발생한 신탁이익과 정부기금에서 발생한 신탁이익을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7조
【】
○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