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7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거 동 규칙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동규 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토지취득(나대지) : 1990.12.28(유예기간 1년 : 1991.12.27) - 건축허가 신청 : 1991.12.05 - 건축허가신청 반려 : 1991.12.06 ※ 건축허가 제한기간 ㆍ업무시설 : 1991.07.15 ~ 1992.03.31 ㆍ근린생활시설 : 1991.05.06 ~ 1992.03.31 ㆍ판매시설 : 1991.05.06 ~ 1992.06.30 [질의] 가.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예기간 계산시 법 규칙 제18조제5항의 가산되는 기간 (갑설) 건축허가 제한기간 전체 (을설) (건축허가 해제일에)건축허가신청반려일(1991.12.06)부터 취득후 1년이 되 는날(1991.12.27)까지의 기간 나. 복합용도의 단일건물에 대하여 용도별 건축허가제한기간이 다른 경우 건축허 가제한 기간 (갑설) 제한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최장의 제한기간을 가산 (을설) 제한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최단의 제한기간을 가산 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후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한 경우 건축허가제한기간의 산정 여부 (갑설) 판매시설의 용도를 기준 (을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건축법 제4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