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6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같은 시행령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같은 시행령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지방을 이전하기 위하여 먼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바 [질의] 토지의 취득은 양도일로부터 1년이랑 제한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