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문화예술단체가 인가사업의 사업비 등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7
농산물 위, 수탁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농산물 위,수탁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귀 질의 1,2,3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보유토지를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종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고시하고, 당사는 농산물 도매법인으로 지정하여 현재(1977년부터)까지 농산물 위 수탁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방침으로 당 도매시장을 이전함에 따라, 지정도매법인은 법률상 타업종을 영위할 수 없어 부득이 기존 도매시장 토지를 양도할 경우 [질의] 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적용여부 2. 당해 양도 토지가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범위에 해당여부 3. 당해 지정도매법인의 부대사업인 저온창고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의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