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의 대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단, 임자사택을 대여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주택 구입자금을 대여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