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1
재무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한만큼은 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법인이 나대지 취득후 1년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건설부고시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건설부건축 30420-19747.1991.07.11)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받아 건축을 못하고 있던 중 동 허가제한기간이 건설 부 공문에 의거 연장되었습니다. [질의] 연장고시내용에 부구하고 재신청하여 반려받아야만 규칙제18호제4항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재신청하여 반려받아야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 (을설) 재무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한만큼은 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