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990.01.0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임시투제액공제등 조세감면배제(조감법43의6제1호)
○ 외국인투자기업이 1990.01.0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등감면배제(조감법제43조의6제3호)
○ 위 경우 “창업”이란
-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것“ 을 말함(조감법시행령 제37조의5제1호)
[질의]
○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고 있는 수도권안의 공장을
- 양수하거나 임대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 개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각위 “창업”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