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는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12월 28일안 60만원 이하의 근로자 확인원을 때였으나 증권사의 납회로 인하여 1989년 01월 13일에 근로자 증권자축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89년 01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월17만4천원씩 12회 납입하고 1989년 12월 연말 정산시 근로자 증권저축 납입확인서를 학교 서무과에 제출하였으나 1989년 01월 17일 봉급일부터 60만원 이상의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였기에 증권사, 세무사 등 여러곳에 문의하였는 바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구두서산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서산으로 받고자 질의합니다.
저의 봉급일은 매월 17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