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동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동령 동조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 출자임원 (주식보유비율 3.4%)
- 근속연수 : 19년 6개월
- 1년간 총 급여지급액 : 19.200.000
- 정관에 명시된 퇴직금에 관한 규정 20년 근속인 경우 퇴직금 70.000.000원
(처리방법)
가. 전액퇴직소득으로 인정
나. 38.400.000(
| 19,200,000 | × | 1 | × | 20년 |
| 10 |
)은 퇴직소득 31.000.000은
(1) 근로소득으로 처리.
(2) 배당소득으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퇴직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