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통유발 부담금이 제세공과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03
교통유발 부담금은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88, 1991.12.26 법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것이외의 공과금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는 1990년도 결산시 교통유발 부담금을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였는바, 세무서에서는 손금불산입 사항이므로 익금가산 법인세 수정신고를 요청하므로 교통유발 부담금이 제세공과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